노인들을 위한 2024년부터 확대되는 지원 및 정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읽어보시고 혜택 빠짐없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및 경로식당 식사 제공 확대
2024년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식사 지원이 크게 확대됩니다. 경로당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해 현재 주 3~4일 정도 제공되던 식사가 주 5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42% 경로당에서만 이루어지던 식사 제공이 전국적으로 더욱 널리 확대될 것입니다. 조리 시설이 미비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비 확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조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과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복지관 33곳에는 식사 제공 기반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7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효도밥상' 모델도 도입되어,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다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밥은 현장에서 조리하고, 반찬은 공동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42%의 경로당에서 주 3.6일 제공하던 식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 조리시설이 없는 경로당에 대한 설비 확충 방안 마련.
- 경로식당이 없는 33개 노인복지관에 식사 제공 기반 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이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확대되어, 2024년부터는 중점돌봄군 약 6만 명에게 돌봄 시간이 기존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어르신들도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2024년부터 중점돌봄군에 대한 지원 시간을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
- 2025년부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돌봄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
노인 주거환경 개선
주거 환경 개선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노후 주택을 보수할 수 있도록 457만 원에서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기요양수급자를 위한 미끄럼 방지 타일과 문턱 제거 등의 지원도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내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 지원.
- 장기요양수급자를 위한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등의 제공이 전국적으로 확대.
- 농어촌 인프라를 확대하여 농촌주민돌봄공동체와 어촌 활력 증진사업 추진.
이러한 정책들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